치협은 최근 치과의사법 독립 제정을 골자로한 대정부 정책건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치협은 건의안에서 "현행 의료법이 국내외 변화 추세에 대처하기에 미흡한 점이 많고 국민과 치과의사에게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 법을 따로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독일·일본 등에서는 치과의사법이 독립적으로 제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치협은 치과의사법 독립과 함께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구강진료조무사제도 도입 등도 함께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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